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증과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주민등록등·초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부 중앙청사 민원안내실을 비롯해 공공기관 326대, 대형빌딩 103대, 백화점 38대, 금융기관 145대 등 모두 612대가 설치돼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8일부터 병적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는 호적등·초본, 납세완납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모두 32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3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4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5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6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7
항만으로 맺은 인연, 스마트시티로 잇기…인천·하이퐁 협력 확대 논의
-
8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9
기아, 판교서 PV5 원격운전 카셰어링 시범 서비스…2027년 상용화
-
10
日 의료진 관심 쏠린 '옴리클로'…내년 판도 변화 예고 [WAC 2026]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