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이렉트마케팅협회(DMA)가 상용 e메일을 발송하는 회원사가 지켜야 할 자율규약을 발표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DMA의 새 규약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고객에게 상업용 e메일을 보내거나 확보한 e메일 주소를 제3자에게 판매·공유·임대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e메일에 반드시 발신자와 제목, 연락처 등을 정확히 명기하고 소비자들이 추가 메일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DMA의 수석부사장인 제리 세라세일은 “만일 회원사가 이 룰을 따르지 않을 경우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DMA가 자율규약을 마련한 것은 자정을 통해 정부가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DMA는 아마존닷컴, 랜즈엔드, 에디바우어 등 5000여개의 회원사를 갖춘 최대의 DM 관련 단체이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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