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페이지원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정보제공업체인 페이지원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0년 2월과 9월 각각 20억6000만원과 8억4500만원을 모집, 금감위로부터 4357만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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