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역자동화촉진법 개정

정부가 ‘무역역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보기술(IT)이 기업의 경영전략과 경쟁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의 디지털화 추세에 걸맞은 가닥을 제대로 잡은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수출의 뒷걸음질치면 곧바로 우리 경제에 적색 경고등이 켜질 정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래처 발굴에서부터 통관·물류·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자무역이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무역자동화촉진법 개정을 반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폐쇄적인 부가가치통신망(VAN)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구축된 기존의 무역자동화시스템에서 벗어나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구축이 더없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 인터넷 방식의 EDI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KTNET에 내는 EDI전송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LC통지, LC개설, 계산서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환경이 자유스런 웹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이 법이 업체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무역업무 간소화를 저해하는 등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가 무역자동화 촉진법 개정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국내 전자무역 활성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법을 인터넷 환경에 맞는 좀더 현실적인 법률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국가 무역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 91년 12월 제정된 무역자동화촉진법이 무역자동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폐쇄형 VAN 방식으로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던 우리나라의 상역·외환부문 자동화 이용률이 3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우리의 무역자동화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수출입에 필요한 상역·외환·통관·수출입물류의 업무처리절차에 필요한 문서를 전산화하는 등 무역업체와 무역 유관기관의 업무효율화에 적지 않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1년 12월 발족된 KTNET이 중심이 되는 무역자동화시스템에 은행·보험사·요건확인기관·보험공사·상공회의소·세관·검역소·관세사·선사 등 무역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는 것은 커다란 힘이 된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업활동이 글로벌화되는 등 무역거래 방식과 관행이 변하는 것 같다. 모든 무역업무가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도 그 중의 하나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과 국가는 21세기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법개정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차제에 동아시아국가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에도 눈을 돌리는 등 새롭게 펼쳐질 전자무역 시대를 장악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