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전자제품 관세가 대폭 낮아졌다.
중국 당국은 WTO의 요청으로 수입상품 관세 항목 및 세율을 조정, 올 1월부터 관세를 기존 15.3%에서 12%로 낮췄다. 이 가운데 전자제품 관세는 16.2%에서 10.7%로 5.5%포인트 인하됐다.
특히 251개 전자제품 가운데 정보기술(IT) 관련 제품의 관세 수준은 전체 수입제품 관세인하액 가운데 인하폭이 가장 커 기존의 12.47%에서 3.4%로 떨어졌다.
올해 중국은 IT제품의 협정관세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IT제품의 협정관세 세율이란 ‘정보기술협정’의 관련 규정 및 WTO의 IT제품 협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에 근거, 오는 2005년이 되기 전까지 현행 IT제품 수입관세 세율을 단계별로 줄여 최종적으로 관세세율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의 이동통신기지국용 이동통신교환기, 대형·중형·소형 컴퓨터, 잉크젯프린트 및 레이저프린트, 집적회로(IC) 등 122개 항목의 관세는 올 1월 1일부터 없어졌다.
중국의 IT제품의 전체 항목 가운데 관세가 없어진 항목은 49%를 차지하게 됐다. 또 휴대폰·전화국용 프로그램제어교환기·광전송장비·네트워크장비·기계식 프린트 및 전용기 등 주요 IT제품은 3%의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내년에는 대부분의 IT제품 관세가 없어지고 오는 2005년에는 모든 IT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중국은 또 WTO의 요구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TV·브라운관·캠코더 일체기기·비디오·녹음기·디지털카메라·계전기 및 전자관 등 IT제품이 아닌 전자제품도 수입관세 세율을 낮춰 평균 세율을 10.7%로 책정했다.
대신 세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세를 책정하고 세율 급수를 기존의 84급에서 206급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중국은 수입세칙의 세율 항목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율항목은 최혜국 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및 일반세율 등 4개로 구분된다. 최혜국 세율은 중국과 최혜국 대우를 공동으로 적용받는 WTO 회원국, 또는 지구(地區)에서 생산하는 화물을 수입하거나 중국과 최혜국 대우에 관한 다각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지구에서 생산하는 화물을 수입하는 데 적용된다. 또한 중국에서 관세제도를 제정, 심의, 시행하는 정부기구는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칙 위원회로 국가계획 위원회·대외무역 경제합작부·기전부·재정부·상업부·물자부·국무원 법제국·국무원 경제조절 판공실·해관총서·국가물자국 등의 책임자로 구성돼 있다. 관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은 국무원에서 담당하며 지엽적인 세율 조정은 관세 세칙위원회가 담당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관세세칙을 수정해야 할 경우 국내의 생산부문과 사용부문 또는 대외무역부문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생산부문에서는 국산품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세세칙위원회는 조사, 심의하여 타당성이 입증되면 국무원에 이를 제출하여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관련 주요 법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등이 있다.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챗GPT 검색 개방…구글과 한판 승부
-
2
SKT, 에이닷 수익화 시동...새해 통역콜 제값 받는다
-
3
비트코인 11만달러 눈앞…트럼프 發 랠리에 20만달러 전망도
-
4
올해 하이브리드차 판매 '사상 최대'…전기차는 2년째 역성장
-
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ACF 사업 호조, 내년 매출 1000억 넘긴다”
-
6
갤럭시S25 '빅스비' 더 똑똑해진다…LLM 적용
-
7
테슬라, 3만 달러 저가형 전기차 첫 출시
-
8
“팰리세이드 740만원 할인”…車 12월 판매 총력전 돌입
-
9
정부전용 AI 플랫폼 개발…새해 1분기 사업자 선정
-
10
곽동신 한미반도체 대표, 회장 승진…HBM 신장비 출시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