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전자정부법으로 마련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제41조와 42조의 내용을 법률로 격상, 규정한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신설된 개정법률안은 민원인의 관청 방문 횟수를 줄이기 위해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기관이 구비서류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33조 2의 1항)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구비서류 역시 수요기관에 직접 송신처리하도록 하는 내용(33조 2의 3항)을 담고 있다. 또 공동이용 등을 통한 구비서류 처리시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33조 2의 4항)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공포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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