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내 경시대회 남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경시대회 수상결과를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경시대회의 남발과 과열화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교내 경시대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서울대 경시대회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규정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 등을 거쳐 이달안으로 규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대 교내 경시대회에 대한 어떠한 규제조치도 없었다.
‘서울대 경시대회 업무처리 규정’ 시안에 따르면 경시대회 개최를 총장 승인사항으로 정해 해당 연구·부속시설 등이 개최 목적 및 개요, 후원 및 지원기관, 입상자 특전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대회일자 6개월 이전에 제출, 사전승인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했다.
경시대회의 난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과목을 평가하는 동종의 경시대회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중복해 개최할 수 없고 대회개최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학원 및 영리단체가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개최·운영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또 경시대회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지원인원, 시상내역, 대회경비 수입 및 집행내역 등의 항목으로 나눠 모든 경시대회를 해마다 평가해 지속적인 개최여부를 결정하며 개최원칙과 규정에 어긋난 경우는 즉시 폐지키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경시대회가 대입에 앞선 예비고사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는 등 고교정상화에 역행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교내 경시대회 체제를 정비키로 했다”며 “입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시대회의 비중을 낮춰간다는 것이 학교측의 방침”이라고 말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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