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111조9767억원(일반회계+재특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예산안과 법인세법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새해 예산은 금년도 예산 100조2246억원에 비해 11.7% 증가한 것으로, 정부 원안인 112조5800억원에서 6033억원이 순삭감된 것이다.
국회는 또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과 금감위가 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경우 관계자 사무소에서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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