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증권 분야의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상품분류코드(CFI: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를 증권예탁원·증권거래소 등 관련 단체 및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KS규격으로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CFI의 KS규격은 국제표준(ISO)에 맞춘 것으로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분류해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CFI코드는 알파벳 여섯 자리로 구성되며 첫번째 자리는 범주를, 두 번째 자리는 특정그룹을, 나머니 네 자리는 속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RAXXXB에서 R는 권리부증권, A는 무상신주인수권, X는 미지정된 속성, 그리고 B는 무기명을 나타내게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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