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EU 전자상거래 과세법안 도입

 【iBiztoday.com=본지특약】 유럽연합(europa.eu.int) 소속 15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전자상거래 과세법안을 마련,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영국도 이 법안을 3년간 시행한 뒤 과세의 수위를 낮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 EU 회원국의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EU에서 판매된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사진, 교육자재 등에 대해 구매행위가 발생한 회원국별로 15∼25% 범위의 부가가치세가 앞으로 부과될 예정이며 해당 세금은 소속 회원국의 재무부가 거두게 된다.

 한편 EU가 이번에 마련한 전자상거래 과세법안은 지난 2년간 이 법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펼쳐온 미국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U는 일단 인터넷 과세의 수위를 낮춰달라는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기업이 EU 15개 회원국 중 한 곳을 택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전자상거래는 그동안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EC)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기업 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EC)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EU 15개 회원국은 이 전자상거래 과세법안이 내년 1월 EU 회의에서 승인받으면 18개월 내로 구체적인 시행령을 자국 해당 법률에 적용해야 한다.

 한스 아이첼 독일 재무장관은 “EU의 전자상거래 과세법안은 앞으로 3년간 실시된 뒤 영국이 마련한 새 법안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그러나 영국이 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종전의 법안이 연장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슨임기자 jaso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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