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텔이 지난해 8월 브로드콤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 소송(82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델라웨어 윌밍턴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인텔이 주장하고 있는 압축 비디오 신호 확장 프로세서 특허는 유효하지만 브로드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컴퓨터 네트워킹 관련 특허는 아예 무효라고 표결했다.
이에 대해 인텔 대변인 척 물로이는 “배심원의 표결에 실망했다”고 밝혔으나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브로드콤측도 즉각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인텔은 이번 소송 외에도 브로드콤이 비디오칩 2건과 패키징 1건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브로드콤은 인텔을 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들어 맞고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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