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네티즌 현혹하는 해괴한 e메일

 인터넷이 일반화되다 보니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는 발신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채 또 원하지도 않는 e메일을 보내는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것인데 e메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이러한 e메일은 대개 상업적 광고부터 성인사이트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상당수 e메일은 열어 보지도 않고 삭제하기에 바쁘다. 가뜩이나 바쁜 시간에 이같은 e메일을 지우는데 드는 시간을 생각하면 여간 짜증이 나는게 아니다. 아마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나에게는 요즘 하루에 몇 통씩 반갑지 않은 e메일이 오고 있다.

 그 e메일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편지를 보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해괴한 메일이다. 오래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e메일이 전달된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당황스러웠다.

 이 e메일은 첫머리에 ‘이 편지를 보는 순간 당신은 최소 8억원을 벌으셨습니다’라는 글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예컨대 ‘제 친구인 변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8억6000만원을 벌자 직업을 두만두고 쉬엄쉬엄 놀면서 3000통을 더 보내 3개월 뒤에 모두 23억4000만원을 벌었다’는 등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e메일은 6명의 명단과 각기 은행 계좌번호를 소개한 뒤 이들에게 1000원씩을 반드시 입금시키고 명단 6명중 맨 첫번째 사람은 지우고 번호를 하나씩 올려 맨끝 6번에 메일받은 사람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를 올린 뒤 겉봉투에 ‘부업 및 사업소개’라고 쓴 편지를 하루에 100통씩 1500통 이상 이웃에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1500통의 편지를 보내면 6번째로 올린 자신의 이름이 없어질 때까지 1∼5%의 회답이 온다며 3여개월 뒤 최소 7억6000여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네티즌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은 미국 우편 연방복권법 18조 1302에서 1342항에 100% 합법인 사업이고 우리나라 법무사에게 알아본 결과 합법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딱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만약 이 내용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같은 e메일의 해괴한 논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신하규 전북 전주시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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