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무단 송신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당국인 문화청은 10일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인터넷에서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방송사업자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저작권법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방침은 저작권의 방향성을 검토해 온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가 문화청장에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 곧바로 나왔다.
분과회는 이 보고서에서 방송을 수신해 인터넷에서 재송신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매우 용이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TV나 라디오의 방송사업자 등에 ‘송신가능화권(權)’을 새롭게 부여, 방송된 저작물의 권리자를 대신해 무단 방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언했다. 특정 지역에서 방송된 스포츠 중계나 유명 탤런트 출연 프로그램을 수신한 사람이 마음대로 인터넷으로 전국에 재송신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상정하고 있다.
또 분과회는 가수나 연주자들에게 ‘인격권’을 부여해 무단으로 연주 내용을 개작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요청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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