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방송위 채널정책 논란>(하)방송위 채널정책-경인방송 문제

 방송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채널 정책 중 논란을 빚고 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경인방송의 역외 재송신 문제다.

 방송위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의 케이블TV방송국(SO)·중계유선방송을 통한 역외 재송신 승인 작업 자체를 유보해오다 이번 정책을 통해 경인방송의 역외 재송신을 경기 지역 SO에 한정시켰다.

 방송위 발표에 따르면 SO를 통한 구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대상은 자체 편성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민방이다.

 문제는 여기에 경인방송에 대한 별도 단서 조항이 첨가됐다는 점이다. 두번째 승인 기준에 의하면 ’경인방송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경기지역 SO에 대해 승인을 한정했다.

 경인방송은 방송위의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경인방송을 고사시키는 차별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인방송측은 “자체 편성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민방이라면 SBS와 경인방송을 말하는 것인데 이중 유독 경인방송에 대한 별도 조항을 달았다는 것부터 거대 사업자인 SBS와의 차별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재송신을 허용한 것은 권역 확대라기보다 축소”라는 설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기존 경인방송의 방송 권역이 인천 및 경기남부지역 외에 이번에 추가된 경기북부지역에는 단 2개 SO에 시청 가구가 4만 가구에 불과하다.

 경인방송 문제에 대해 방송위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에 SO 및 중계유선을 통해 경인방송을 시청해온 시청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경인방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 재송신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역민방 및 유선방송을 통해 SBS 등 수도권 지역민방이 중복 재송신될 경우 지역방송의 반발이 커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인방송은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어 이같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현실적으로 규제가 원활히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방송위는 내년 1월부터 경인방송을 역외 재송신하는 SO 및 중계유선을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일이 재송신 여부를 점검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경인방송은 또 방송위를 대상으로 ‘역외 재송신 승인 거부 취소소송’을 낸 상태이며 뒤이어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인방송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경인방송의 재송신 금지가 SBS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방송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방송위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입장을 통해 “경인방송에 대한 이번 정책은 결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며 경인방송의 일부 프로그램을 SO의 자체 채널을 통해 내보내는 대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역방송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확대돼 방송 권역 통제가 무의미해지면 이 정책을 재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경인방송측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반발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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