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ztoday.com=본지특약】 미 대법원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org) 등에서 제기한 아동온라인보호법(COPA)의 위헌소송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사이버 음란물의 잣대로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사회규범(커뮤니티 스탠더드)’의 적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법원은 지난 73년 밀러 대 캘리포아니아주 소송에서 “기존 사회규범 규정에 따라 각 지역사회는 음란물 판단에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누드사진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처벌대상이라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인사이트 업체들은 음란물에 대한 50개주의 법규정을 일일이 따져본 후 이를 불허하는 주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는 모든 주와 심지어 모든 국가에 일제히 제공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각 주의 음란물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가장 보수적인 집단의 입맛에 맞는 상품만 인터넷에 게재하는 정도일 뿐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청교도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만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COPA의 위헌여부를 심리할 때 지역사회규범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97년 통신품위법(CDA)에 대해서도 수정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은 CDA의 대체법으로 제정된 COPA에 대해 “동시대 지역사회규범이라는 잣대로 인터넷상의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업체는 도덕적 비난을 우려해 자율검열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를 제기한 ACLU와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org), 전자프런티어재단(eff.org) 등은 이 결정을 반겼다.
그러나 COPA의 지역사회규범 규정은 인터넷 환경을 감안해 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인터넷의 음란물 판단에 적용할 수 없다며 인터넷 성인 음란물 규제법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점에서 항소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호프스타라대학(hofstra.edu)의 에릭 프리드먼 헌법학 교수는 “지역사회규범 조항은 성인과 미성년자 음란물의 법적 개념을 결정하는 중요 척도”라며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처럼 이 규범을 인터넷에 적용할 수 없다면 인터넷의 미성년자 음란물 규제법뿐만 아니라 성인 음란물 규제법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와 입장이 다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듀크대학(duke.edu)의 제임스 보일 인터넷법 교수도 “대법원이 정부가 지역사회규범 조항을 내세워 인터넷 음란물을 규제할 수 없다는 항소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정치적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상당수 대법관들은 항소법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com)에 따르면 일부 대법관들은 지역사회규범 조항을 인터넷 아동 포르노물에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뉴욕타임스의 린다 그린하우스 기자는 “그러나 대법원은 필라델피아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COPA의 동시대 지역사회규범 조항은 미국 일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물로 여기는 미국 전체 사회규범을 의미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PIC의 데이비드 소벨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국 전체 사회규범이라는 개념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인물 제공업체들은 사전에 자율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 교수는 “대법원이 인터넷 음란물 판단 잣대로 미국 전체 사회규범을 채택할 경우 이는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밀러 대 캘리포니아주 소송에서도 당시 법원은 배심원단에 미 전체 사회기준에 따라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물 제공업체들이 인터넷상의 미성년자와 성인 음란물 판단에 주마다 다른 지역사회규범 대신 미국 전체 사회규범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이슨임기자 jaso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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