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관련 형사 사건

 인터넷 상의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형사 입건되는 첫 사례가 일본에서 발생,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뉴스 서비스 비즈테크에 따르면 일본 교토 경찰서 하이테크범죄수사부는 지난 28일 P2P소프트웨어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공중송신권 및 송신가능화권 침해 조항) 혐의로 2명의 대학생을 체포했다.

 ‘냅스터’ ‘그누텔라’ 등으로 대표되는 P2P소프트웨어의 이용으로 형사상의 체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명의 용의자는 모두 P2P소프트웨어 ‘WinMX’를 이용해 어도비시스템스의 ‘Adobe Photo Shop 6.0’ 등 수백 종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번에 걸쳐 인터넷 상에서 공개,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여러 사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공개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많고, 기간도 길어 교토 경찰서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 협조한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는 “냅스터는 일본어로 사용할 수 없는데다 미국에서 재판 문제로 사실상 서비스가 정지된 상태지만 WinMX는 일본어로 검색이 가능해 최근 2개월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일본의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정보 개시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외압을 지적하면서 “이번 적발은 일본내 불법 이용자에 대한 경종일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 일본에서 저작권 보호가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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