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 포럼 세미나>주제발표-온라인 게임 심의현황과 과제

◆게임브릿지 유형오 사장

 

 현재 게임물 심의 관계 법률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주체이며 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상이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면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영등위는 영상물등급 분류를 청소년 유해성 확인,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정통윤은 전기통신회선상의 불건전 여부, 유해정보 차단,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등에 주력하고 있다.

 심의물의 경우 영등위는 분리형 게임물, 일체형 게임물, 온라인 게임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정통윤은 전화·PC통신·인터넷·모바일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등위의 경우 정통윤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 정통윤의 경우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등을 예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밖에 심의시점의 경우 영등위가 사전심의를 전제로 하는 반면 정통윤은 사후심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결과도 영등위는 연령별로 등급을 분류하는 반면 정통윤은 적합·부적합·보완 등의 판정기준을 갖고 있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이원화되면서 여러가지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 93년 PC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이중잣대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영등위의 전신인 공진협은 폭력성 등의 이유로 이 게임을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임대한 PC방업주들을 대거 구속했다. 반면 정통윤은 이 게임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리고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반된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심의기관이 이원화됨으로써 심의를 피하는 게임업체들을 적극 단속하지 못하는 맹점도 드러나고 있다. 영등위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게임물의 2%만 심의를 했고, 정통윤은 지난해 게임 심의 건수가 전체 심의 건수의 2.9%에 지나지 않았다.

 심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얻은 교훈은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우선 기술발전과 제도 및 법규간의 괴리를 들 수 있다. 네트워크·온라인 게임은 지난 98년 하반기부터 본격 출현하고 있으나 이를 여과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심의제도상의 맹점 노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게임물과 온라인 정보(콘텐츠)로 심의 관할권이 분리된 것이나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로 이원화된 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심의기준의 형평성 공방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예컨데 오프라인 게임과 온라인 게임간의 형평성 문제는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다. 또 산업 육성이냐 청소년 보호냐와 같은 논쟁에 대한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게임 심의에 있어 향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는 PC·콘솔·아케이드·모바일 등 모든 게임 플랫폼에 네트워크 및 온라인 서비스가 기본화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무선 연동, 크로스 플랫폼화 등 물리적 개념으로 온·오프라인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 심의의 효율성 및 경제성, 외산과 국산게임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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