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 인터넷 음란물, 온라인 저작권 침해, 인터넷 사기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에 대해 30개국이 서명했다.
컴퓨터월드(http//www.computerworld.com)에 따르면 유럽 국가간 인권기구인 유럽회의(Councio of Europe) 주관으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23일(현지시각) 열린 사이버범죄 조약 회의에서 유럽회의 43개국 중 26개국과 미국·캐나다·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을 합쳐 총 30개국이 서명했다.
이 조약은 최소 3개국의 유럽회의 국가를 포함해 총 5개국이 서명하면 발효되는데 러시아·덴마크·아일랜드·체코 등은 17개 유럽 국가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지난 97년 4월이래 유럽회의가 4년간에 걸쳐 초안을 마련한 사이버범죄 조약은 인터넷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앞서 이달초 유럽회의 산하 각료 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에서 채택된 바 있다.
조약은 온라인 아동 포르노·크래킹·온라인 금융 사기 등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가맹국들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수사에 공조해야 하는데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의 피해가 확산되는 현실을 감안해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타인에게서 입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부정접속을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가짜 암호(패스워드)를 만드는 것도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사이버범죄 퇴치 조약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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