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면세기간 연장이 확정적이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미 상원이 지난달 만료된 인터넷 과세 면제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로써 1억3000만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오는 2003년 11월 1일까지 2년간 새로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판매세 조항이 제외된, 인터넷 면세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하원의 합의를 얻었고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지지를 밝힌 바 있어 입법화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초 하원은 온라인 판매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2년 기한의 과세금지 연장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기각됐다. 따라서 인터넷 면세법안은 지난달 22일로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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