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ztoday.com=본지특약]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베트남 하노이 시내의 한 상점에 경찰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반이 급습했다. 그러나 경찰이 떠나기가 무섭게 불법복제 CD·DVD·컴퓨터프로그램이 다시 진열대를 가득 채운다.
이 상점의 주인인 투안씨는 “경찰 내부의 아는 사람에 뇌물을 썼기 때문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며 태연하게 말했다.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관인 BSA(bsa.org)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다.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무려 97%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베트남 정부는 팔장만 끼고 있는 등 여유만만이다. 게다가 불법복제 단속을 맡은 해당 부처마저도 단속권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 정부는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기 어려울 것 같다. 베트남이 지난달 17일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이 불법 소프트웨어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어 이 협정이 발효되면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의 보호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이 불법 소프트웨어 천국이라는 오명을 과연 씻게 될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다.
이는 하노이의 투안씨가 경찰 단속을 ‘장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데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은 베트남인들 사이에 볼법복제가 범죄이기는 커녕 엄연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기 때문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정보부 저작권과의 부 만 추는 불법복제 문제가 당국의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토로한다.
이 공무원은 “베트남은 온갖 종류의 불법 복제품이 판치는 나라”라며 “정부의 단속 소홀도 책임이 있지만 국경선이 매우 길게 형성돼 있어 불법복제품의 밀수를 제대로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15 ∼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범죄로 다스리고 있다. 일반적인 형사범에게 1 ∼ 3년형이나 최고 1만3000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가벼운 처벌이다.
문화정보부의 부 만 추는 저작권 보호 법규 자체가 애매모호해 이 법에 의해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실효성있는 법규와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나서야 할 담당 부처의 저작권과가 주로 하는 일은 법규 위반자에게 경고장이나 발송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추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전혀 실효성이 없어 불법 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com)의 윈도나 오피스 등 수백달러짜리 프로그램이 베트남 거리에서는 단돈 1∼ 2달러에 팔리고 있다.
응오 푸크 쿠옹 MS 베트남 지사장은 “다국적 기업, 정부 부처, 국영 기업, 일반 소매점 가릴 것 없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불법복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는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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