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전화시장의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후발사업자에 대해 선발업체인 SK텔레콤의 접속료 감면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이동망간 원가차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지 11월 6일자 1면 참조
특히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체계 조정문제는 많게는 수천억원의 향배를 좌우하는 사항인데다 2세대(G)시장은 물론이고 2G와 3G시장의 향후 구도를 점치게 할 수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선후발사업자간, 정부와 사업자간 극도의 대립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의 구상=후발이통사업자에 대한 SK텔레콤의 접속료 감면 원칙은 일단 비대칭규제정책을 통한 유효경쟁체제 확립으로 전환하고 있는 양 장관의 정책비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양 장관은 물론이고 정통부가 선후발사업자간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는 국내 통신시장의 비정상적 상황을 유효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접속료 감면을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정통부는 지난달말 시외전화사업자에 대해 단행한 최대 55%까지의 접속료 감면정책에 상당한 의미를 둔 바 있다.
데이콤과 온세통신을 염두에 둔 정통부의 시외전화 접속료 감면정책은 데이콤에 202억원, 온세통신에 59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불러왔다.
◇선후발사업자의 원가구조=문제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 재산정 과정에서 나타날 사업자간 원가구조 및 재산정방식이다.
이에 대해 LG텔레콤과 KTF는 벌써부터 후발PCS사업자들의 원가구조가 SK텔레콤보다 엄청 비싸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의 고위관계자는 “대략적으로 검토해도 후발PCS사업자의 망 원가는 SK텔레콤에 비해 2.5배 가량 비싼 형태”라고 주장했다.
후발사업자들이 주장하는 SK텔레콤과 PCS사업자의 원가차이 발생은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십여년을 일찍 시작함으로써 올해 1조5000억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SK텔레콤과 97년 사업을 개시해 이제 흑자를 구현하는 PCS사업자의 망 원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일차적 이유이다.
두번째 설명은 셀룰러와 PCS간 태생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SK텔레콤이 주파수 효율이 매우 높은 800㎒대역의 셀룰러방식을 사용한 데 반해 PCS사업자들은 주파수 효율이 떨어지는 1.8㎓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망 원가 차이를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1.8㎓를 할당받은 PCS사업자들은 800㎒를 사용하는 SK텔레콤과의 주파수 품질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등에 엄청난 중계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망 원가의 고가화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기 구축된 네트워크상에서의 최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입자규모가 원가차이를 유발한다고 후발사업자들은 주장했다.
LG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LG텔레콤의 망 원가가 100이라면 SK텔레콤은 40밖에 되지 않으며 앞으로 개별원가산정과정에서 이 문제는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상되는 SK텔레콤의 반발=제기된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 재산정에 대해 최대피해자로 떠오른 SK텔레콤측의 반응은 일단 조용하다. 사업자별 개별원가 선정을 하더라도 후발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처럼 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으로 끝내고 있다. 문제를 확대해서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KT가 시외전화사업자에 대한 정통부의 접속료 감면에 대해 1차 반발과 함께 궁극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힌데서 볼 수 있듯이 상황이 급반전되면 SK텔레콤도 자사 논리를 적극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이상의 이동전화사업자간 통화에서 밀릴 경우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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