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케이블TV 프로그램이 국제적 저작권 권리로 명시돼 보호를 받게 된다. 또 비디오와 영화 등 영상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 권리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방한중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블롬키스트 사무국장은 29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과 인접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고조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은 WIPO 규정에 맞는 법안 개정이 불가피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케이블TV 프로그램 및 비디오·영화 등에 대한 저작권이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롬키스트 국장은 “WIPO는 이를위해 지난 97년부터 각 부문별로 상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다”고 밝히고 “내년에 개최될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상설위원회 회의’ 또는 총회에 국제적 합의가 도출된 ‘영상 실연자 및 케이블TV 프로그램 권리조항’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내 한 저작권 전문가는 “WIPO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 안건 상정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면서 “이같은 권리규정이 마련되면 WIPO 정신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은 저작권법 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상정될 권리규정 가운데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지난 61년 마련된 로마협약에서 규정돼 있으나 당시 케이블TV만 제외됨으로써 그동안 적지않은 논란을 야기해 왔다.
블롬키스트 국장은 또 영상실연자 권리조항 마련과 관련해 “WIPO는 지난해 12월 시청각 분야 실연자들의 보호조항을 마련키 위한 ‘시청각 실연보호 외교회의’를 가진바 있다”며 “당시에 음반 실연물에 대한 권리조항은 마련됐으나 영상 실연자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조항마련을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인터넷 확산으로 제기되고 있는 DB사업자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권리규정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조만간 이 분야의 권리조항도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햇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실장은 “WIPO가 디지털과 관련된 저작권권리를 규정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이에 기초한 관계 법령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리규정이 디지털시대에 맞게 정비되면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산업은 예상밖으로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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