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23일까지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22개사 중 실제로 행사한 기업은 13개사에 그쳤다.
또 이들 13개사의 주식매수청구율을 보면 1% 미만이 6개사(4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5%는 3개사(23%)로 평균 청구율이 3.3%로 저조했다.
이처럼 매수청구율이 낮은 이유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차라리 장내에서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도원텔레콤의 경우 매수가는 3208원으로 매수청구권 행사종료일의 주가 1670원보다 92% 높았지만 매수청구율은 8.35%에 그쳤으며 피코소프트 역시 매수가가 행사종료일 주가보다 44% 높았는데도 청구율은 1.87%에 머물렀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이후 20일까지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등 주주총회 특별회의를 거쳐야 하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기업에 자기소유의 주식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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