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조성 및 이용자보호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통부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통신서비스 규제집행기능의 통신위원회로의 이관, 공정경쟁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규제의 적정화,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 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까지 국회상정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규제집행 기능의 통신위원회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수행중인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영업보고서의 검증,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업무를 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정통부는 정책수립 기능수행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적정화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의 금지행위도 전기통신사업자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단말기보조금 법제화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편법적 보조금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키로 했으며 공공이익 및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 보조금제도의 탄력적 운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0억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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