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관련 방송위 토론회

 

 지상파 방송 역외 재전송 문제는 위성방송·케이블TV·지역민방 간 이해 득실보다는 방송사와 저작권자의 관계를 먼저 고려해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25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방송채널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SBS 경영정책팀 이화진 박사는 “지상파 채널을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가 역외 재전송하는 것은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각 방송사 간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따라서 “방송위는 관련 정책 마련시 다양한 사업자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장기적인 육성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만 강원대 신방과 교수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둘러싼 사업자간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지역 민방을 원래 채널 번호에서 내보내되 지상파 재전송 채널은 위성방송 및 SO들이 별도 계약을 통해 하이채널에서 내보내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SMATV를 이용한 방송서비스와 재송신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박성덕 동작 SO 사장은 “위성방송이 당초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위성방송 사업계획서에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케이블TV와 위성의 연계발전 방안으로 SCN(Satellite Cable Network)에 의한 위성방송 보급방안을 운영할 계획임을 제시했었다”며 “방송을 개시하기도 전에 이를 폐기하고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 역무에 해당되는 SMATV 이용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은 케이블TV 사업을 근본적으로 붕괴시켜 유료방송시장을 독점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진영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마케팅기획팀장은 “SMATV-IF/-DTM 방식은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위성방송 수신방식으로 기존 ‘SMATV사업자’ 개념과 전혀 다르며 이를 막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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