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서비스업체 인포허브(대표 이종일)가 업계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다.
인포허브는 지난 99년 12월 출원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용방법 및 시스템(출원번호:10-1999-0063144)’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특허는 휴대폰번호를 개인인증에 이용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회사가 운영하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인 ‘와우코인’에 적용되고 있다. 와우코인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유료콘텐츠 이용시 사용자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해 인증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인포허브 이종일 사장은 “업계 최초로 특허가 인정됨에 따라 와우코인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휴대폰결제 솔루션의 해외수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유사 서비스를 제공중인 타 업체에 대한 특허권 행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대폰결제 서비스는 와우코인 외에 다날의 텔레디트, 모빌리언스의 엠캐쉬, 엠차지정보기술의 엠차지, 파네즈(구 텔레후드닷컴)의 아이엠페이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인포허브는 지난해 8월부터 와우코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다음, 야후, 옥션, 프리챌, 코리아닷컴, 하나넷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또 700ARS, OK캐쉬백 연동결제서비스, 통신ID 결제 등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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