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규정이 대폭 완화돼 벤처캐피털들의 펀드 결성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비율 및 조합원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까다로운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조건으로 국민연금 벤처펀드 조합 결성을 꺼려왔던 벤처캐피털들이 펀드 결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완화를 고려중인 사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캐피털들의 펀드 출자비율이 기존 30%에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벤처캐피털들의 출자비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의 출자비율이 5%인 점을 감안할 때 10∼20% 수준에서 출자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민연금과 벤처캐피털의 2인 조합 구성 원칙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벤처펀드 출자안에서는 2인 조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벤처캐피털측에서 출자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 상대적으로 조합결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규정완화에서 고려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벤처펀드에 타 기관이나 법인의 출자가 가능해져 벤처캐피털들의 출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00억원씩 출자해 10개 조합을 출자하려던 당초 계획도 수정 대상이다. 기존의 방법으로 100억원을 출자할 경우 벤처캐피털들의 출자액을 합쳐 총 1600억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하는 데 그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 출자 비율을 낮추고 다른 조합원의 출자를 유도할 경우 벤처캐피털업계에서는 최소 2배 이상의 펀드를 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결성 조합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측의 관리인력 충원 등 선행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털들도 국민연금의 공신력을 활용한다면 다른 조합원들을 모집, 펀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다음주말이면 정확한 벤처펀드 결성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업계의 목소리를 참고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에서 출자비율을 비롯한 관련 사항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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