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100여개의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5년간 투자액의 4%를 수수료로 지불하면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최고 80%까지 보전해주는 벤처투자 이익공유제도가 도입된다. 또 경영상담업과 연구개발업 등 중소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18일 산자부 등 관계 부처와 금융기관·중소기업지원 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뱅커스클럽 은행회관에서 ‘제3차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술신용보증은 벤처투자 분위기의 활성화와 시중 유동자금을 산업자본으로 유도하기 위한 벤처투자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현재 실무팀을 구성,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15개 은행에서 조성한 1조원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창업지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 각 은행이 신청접수 및 심사·대출하는 일괄 운영체제로 변경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측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그동안 대출에 소극적이던 중소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시 능동적으로 신용평가 능력을 배양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한 대출시 우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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