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 분류 결과 사용불가(미필) 판정을 받은 게임물을 보유한 게임장(오락실)은 일반게임장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문화관광부의 유권 해석이 내려지자 업계가 탁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지연에 따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등록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 지침을 추가로 마련, 각 시군구에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일반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로 영업하는 것을 방치 할 수 없어 이같은 행정 지침을 추가했다”면서 “이들 게임물에 대해서는 개정 음비게법 시행에 앞서 경과 조치를 통해 전용 게임장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등급 미필 게임물에 대한 사용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관련 업계는 불가판정을 받은 게임물을 일시에 빼고 일반게임장으로 등록하라는 것은 종합게임장의 일반게임장 전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게임장 업주는 “상당수 게임장들이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물을 빼고 등록하라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부는 이에앞서 지난 9월 25일 일반게임장 등록에 대한 행정 지침을 마련, 일정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허가하도록 각시군구에 시달한 바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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