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 작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와 문화관광부 승인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최근 저심위로부터 개정안 보완 판정을 받고 새 안 마련에 착수했다.
협회는 이와관련해 제3의 전문기관이나 기업에 용역 형태로 의뢰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최소 4∼5개월이 소요될 새로운 개정안 마련 및 저심위의 심의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음악저작권협회는 디지털 신매체가 대거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대한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올초부터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협회측은 그동안 개정안 마련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힘든데다 전문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6개월만에 마련된 개정안은 심의 보완 판정을 받게됐다.
◇왜 보완 판정인가=저심위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일본의 저작권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할 사용자들이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해 심의 보완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노래반주기업체 등 각 음악사용자단체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는 규정안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판정이 나온 배경이 아니냐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파급효과 및 전망=개정안 마련이 늦춰짐에 따라 디지털 신매체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관련분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측은 이에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용료 징수규정 마련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전문기관을 물색하고 있다”며 “이를위해 선진 각국의 징수규정에 대한 조사작업도 폭넓게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반기획사 한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 규정안 마련이 다소 늦더라도 사용자단체와 저작권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심의 보완 판정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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