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전송업체 냅스터와 오프라인 음반업계간 공방전이 법정으로 되돌아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너뮤직그룹 등 음반업체들은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냅스터의 저작권 침해건에 대해 약식판결을 요청했다.
음반업계측 러셀 프랙먼 변호사는 “냅스터에 대한 약식판결은 당연한 절차”라면서 “피해 및 저작권 침해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냅스터측은 약식판결을 반대하고 있다. 냅스터의 관계자는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식재판이 돼야 한다”면서 “사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약식판결로는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음반업계의 냅스터 제소는 지난 99년 12월 처음 개시됐고 냅스터는 법원의 판결에 부응해 지난 7월부터 사실상 무료 음악전송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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