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업체인 손노리(대표 이원술)는 28일 PC게임 ‘화이트데이’를 불법복제,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 온 박모씨 등 네티즌 4명을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손노리는 고소장에서 “화이트데이는 임의로 복제할 수 없도록 기술보호장치를 해놓았으나 피고소인들이 허락없이 보호장치를 푼 뒤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고소된 4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심마니(http://www.simmani.com)에서 제공하는 나누미 프로그램을 이용, 복제 게임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네이버 차세대 AI모델 …사용량 1위 中 넘는다
-
2
삼성D·LGD, 애플 OLED 양산 돌입…전량 韓 디스플레이 탑재
-
3
반도체 新공장 전남·광주 유력…李 대통령, 대규모 투자 발표 전망
-
4
삼성전자가 쏜 온누리상품권 '4000억' 풀린다
-
5
삼성·애플페이 지하철 승차권 3중 결제…이용자 불편 가중
-
6
6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경신 임박
-
7
단독한은 디지털화폐, 은행 계좌망과 붙는다…전자지갑·국고금 시스템 구축 착수
-
8
삼성전자, 메모리 솔루션 'UFS 5.0' 업계 최초 개발
-
9
李대통령·이재용, 지방 투자 해법 공유할 듯… '초과세수' 밑그림 나올까
-
10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부산모빌리티쇼서 '신형 아반떼·PV5 파생모델·하이퍼카' 공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