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코스닥기업의 불성실공시로 인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회사는 83개사(109건)로 전년 동기의 160개사(183건)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액면분할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가 지난해 107건에서 올해 29건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코스닥증권시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 건수는 29건으로 지난해의 16건보다 81.3% 증가했다.
이중 투자의 중요한 참고사항인 이전의 공시를 번복해 매매가 정지된 경우가 25건을 차지했다.
현재 등록기업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는 1회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다음날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가 재발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 공시서비스팀장은 “지난해 4월부터 증권거래법에 의해 공시 의무사항이 3배 가량 확대돼 불성실공시법인이 증가한 것”이라며 “하지만 금감원이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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