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싱글로케이션 제도 시행 연기 문제과 관련해 산업자원부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서 개정 음비게법 제정에 따른 행정 공백상태가 예상된다.
1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법제처는 관련 주무부처의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 음비게법의 시행령(규칙) 제정을 보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초 13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음비게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으며 관계부처의 협의가 끝날때까지 차관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대립하고 있는 부문은 싱글로케이션의 시행 여부 및 시기 등에 관한 조항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시행령안을 차관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문화부와 산자부가 조정안을 마련해 올 때까지 미결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개정 음비게법 시행에도 불구, 이른바 하위 법령의 정비 미흡으로 행정 공백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문화부와 산자부는 싱글 로케이션과 관련해 △시행시기 △설치장소 △설치수량 등을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여 미룬 2003년 1월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산자부는 새로운 법률의 발효 시점에서 동시에 시행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설치장소에 있어서도 문화부는 영업장 내부로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산자부는 실내외 구분 없이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영업장별 설치 수량에 대해서도 양부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설치장소 등에 있어 산자부와의 이견이 너무 커 결국 조정 방안을 국무 조정실에 맡기게 됐다”고 밝히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협의안이 마련될 경우 20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문화부가 상위법률인 음비게법 개정 취지에서 벗어나 하위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며 싱글로케이션 제도 시행연기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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