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율심사제도 시행에 따른 심사처리 기간 지연과 국유 특허 활성화 방안, 지식재산권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배기운 의원(민주당)은 “자율심사제 시행 이후 심사 처리 기간이 7월 현재 지난해 말보다 2개월 이상 늘어났다”며 “이같은 문제는 본격적인 자율심사제도 시행에 앞서 올 1∼3월에 시행한 시범운영을 통해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특허청이 지난 4월 심사절차 간소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고는 하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사전에 충분한 대책 마련도 없이 자율심사제도를 시행한 것은 성급했다”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신영국 의원(한나라당)은 현행법상 제도적 한계로 국유 특허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44개 국립대학에서 올 4월까지 국유로 등록한 권리는 43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정부지원에 의해 개발된 교수의 직무 발명이 400여건에 달하는데도 국유특허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유 특허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청이 집중 관리토록 돼 있는 현행 국유 특허 관리제도를 각 국립대학이 소유·관리할 수 있는 분산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맹형규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지재권 관련 법률은 관련부처가 7개에 달하는 등 19개로 분산돼 있다”며 “이는 정책의 비효율성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맹 의원은 그러나 특허청이 관련부처와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 통합을 미루고 있다며 여러 부처에 산재한 지재권 관련 업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재권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진 의원(민주당)은 영업방법(BM) 특허 출원 급증과 이에 따른 분쟁 확산에 따른 특허청의 대책 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1만5000여건에 달하는 BM 특허가 출원됨에 따라 분쟁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전자상거래 등 신기술 분야 전담 조직 등을 신설, 첨예한 분쟁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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