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9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종전처럼 전화나 팩스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증권거래소 홈페이지의 분쟁조정 코너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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