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등급보류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영화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영화진흥법 21조 4항에 근거를 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등급보류제도는 그동안 ‘거짓말’ ‘둘 하나 섹스’ 등 음란 논란이 일어난 일부 작품에 대해 등급 보류 처분을 통해 상영에 제재를 가한 제도.
이번 결정은 지난 96년부터 영화등급보류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화계와 당국간의 논란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영화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상영관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이번 헌재 결정 직후 등급외 전용관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특히 논란이 된 완전등급제 분류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로 대두된 제한상영관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영화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화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단 영화등급보류에 위헌 소지 판결로 작품 소재 또는 내용에 대해 한층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영화계는 그러나 등급외 전용관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계는 전용관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법적 위상도 변화할 전망이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영등위를 현행대로 법정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독립적으로 확보해 자율기구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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