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영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을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등위는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영등위의 등급분류 보류는 영화상영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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