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S소송 담당에 체니 부통령 사위 임명

 마이크로소프트(MS)와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 법무부가 반독점 담당 차관 대행에 딕 체니 부통령의 사위를 임명, 발탁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7일 체니 부통령의 사위인 필립 J 페리(36)를 반독점 및 민사, 인권, 환경 및 천연자원, 세금 담당 법무 차관 대행에 임명했다. 페리 법무 차관 대행은 제이 B 스티븐스의 법무 차관 임명이 상원에서 인준될 때까지 차관직을 수행하며 인준이 이루어지면 스티븐스의 제1 보좌역이 된다.

 전문가들은 체니 부통령의 사위를 반독점 담당 차관 대행에 임명한 것이 MS로부터 많은 선거자금을 받은 현 정부가 MS의 반독점 소송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페리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 부장관실에서 페리와 함께 일했던 존 크루덴 법무부 환경 담당 차관보 대행은 페리에 대해 “그는 올곧은 법조인이며 그가 어떤 압력을 받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그는 (MS 소송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무 차관이라는 자리가 그 정부의 성격과 직책을 맡은 사람의 개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페리가 반독점 부서의 의사결정에 끼어들려 한다면 법무부 내에서 고위인사의 부당한 반독점 소송 개입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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