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체국을 통해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체신청(청장 형태근)은 다음달 1일부터 대구시내(달성군 제외)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등기부등본 발급 민원인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전화(1588-1300)로 발급신청을 하면 우체국 직원이 등기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아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최초 5통까지 2800원(인지대 별도)이며 5통 추가될 때마다 2500원이 추가된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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