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선전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가입시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지불하도록 돼 있는 전화가입권료(시설설치비)의 폐지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한다.
27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당국인 총무성은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관련 기업인 NTT 산하의 동서 지역전화 사업자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4조엔 정도로 추정되는 기지불 전화가입권료를 해약시 일부 되돌려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동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초기 비용 등을 줄여 가입과 통화를 촉진, 위축되고 있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화가입권료 폐지는 국내외 사업자가 쉽게 신규 진출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재 일본에서 유선전화에 가입할 경우 이용자는 공사비용과 계약금과는 별도로 7만2000엔의 전화가입권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이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10배나 높은 것이며 가입권이 필요없는 휴대폰에 가입자가 잠식당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무성은 이번 방침에 따라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심의회를 통해 구체 방안을 마련하고 NTT 동서 사업자와 요금 개정안 등을 조정, 내년중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안으로 가입권료에 대해서는 가입권료를 지불하는 경우와 가입권을 갖지 않고 할증 기본료를 지불하는 경우 중 이용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대도시(월 1750엔)와 지방(월 1450엔)으로 이원화돼 있는 요금 체계를 대도시 요금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조정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총무성은 이밖에도 통신법에서 질권(質權)으로 인정돼 재판매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전화가입권료가 폐지될 경우 이 권리를 매매하는 사업자나 가입권을 고정자산으로 잡고 있는 기업들에 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에게 가입권료의 시장 거래가격(3만∼4만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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