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는 전자파를 환경오염 및 훼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입법화는 부당하다는 관련 제조업계의 반대의견을 수렴, 환경부와 산자부·정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진흥회는 앞으로 정보통신 관련 단체와 연대해 청와대·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입법화의 문제점을 호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환경부 공고 제2001-77호에 의해 전자파를 환경오염 및 훼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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