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절전이다>선진국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효율관리제도·절전형기기보급제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등 3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효율관리제도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9개 품목을 대상으로 1∼5등급의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로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선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가된다.

 절전형기기보급제도는 대기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무기기 가전기기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하는 제도다.

 외국의 경우 미국·유럽 등 선진국이 에너지절약제품 보급을 위해 의무적 성격을 지닌 효율관리제도와 자발적 프로그램을 병행·운영하고 있다.

 효율관리제도로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가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18개 품목에 대해 라벨표시를 의무화하는 에너지 가이드(energy guid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는 냉장고·보일러·형광램프 등 23개 품목의 최저효율을 표시토록 강제하는 최저효율표시제를 주관하고 있다.

 일본은 에어컨·형광램프·TV·냉장고·냉동고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절전제품은 녹색, 일반제품에는 황색의 절전마크를 부착하는 절전라벨링제도와 현재의 최고효율수준을 최저효율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일정기간내 달성토록 하는 톱-러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와 유럽도 각각 에너지 레이팅,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표시 등을 운용하고 있다.

 자발적 프로그램은 대기전력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로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가에 기초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컴퓨터·모니터·프린터·비디오·오디오·에어컨 등 총 41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스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독일 등 유럽 9개국도 컴퓨터·TV·비디오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GEA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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