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케이드 게임기 특소세

 

 그동안 국내 게임 산업의 맏형 역활을 톡톡히 해온 아케이드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세계 아케이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게임시장이 몇년째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지난해말부터 불어닥친 경기 침체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업계는 오는 9월 개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 시행될 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개정 음비게법 시행으로 성인용 게임기를 60% 정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일반 게임장이 도입되고 문구점·편의점 등에서도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할 수 있는 ‘싱글로케이션’사업이 허용돼 침체에 빠진 아케이드 업계가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난데없이 국세청이 메달을 이용한 경품 게임기에 대해 제품가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로 부과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반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게임기구는 특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임의로 경품 게임기를 슬롯머신이나 카지노 등과 같은 투전기나 오락용 사행 기구로 본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8개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에 대해 최근 몇년동안 수입한 메달 게임기에 특소세를 적용, 업체별로 2억원에서 최고 6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9월만을 기다리고 있던 업계는 지금 한숨만 내쉬고 있다. 경품게임기에 특소세를 부과한다면 모처럼 호재를 맞아 활기를 띨 아케이드 시장은 특소세란 철퇴로 말미암아 휘청거릴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부가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 아케이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무색케 된다. 현재의 정황을 고려하면 국세청은 ‘사행성 오락기’의 범위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세정업무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기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며 각종 육성책을 발표해온 산업자원부도 역시 눈을 꼭 감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게임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다투던 관계 부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수백억원을 들여 아케이드 게임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국세청과 담판을 벌여 특소세 부과를 막는 것이 업계에 훨씬 도움이 되고 후한 점수도 받을 터인데도 말이다.

  <문화산업부·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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