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서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절차가 신고제에서 단순확인제로 간소화된다.
생산을 자유무역지역 밖의 가공장소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항만에 도착된 외국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내로 경유하지 않고 바로 역외의 가공장소로 반입할 수 있고 역외에서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하거나 국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현재는 관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토지·공장 등의 임차기간이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고 자유무역지역내에서는 국내정책 목적의 수출입제한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등 최대한의 자유로운 수출입거래가 보장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법으로 개정되면서 올 1월부터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의 경우 그동안 관세를 부담하지 않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들이 관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됐다.
또 지금까지 무역업체에 대한 관세면제 조항이 없어 무역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물류·무역업체의 대거 입주가 예상돼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업지원 무역기능 및 중계무역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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