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 가끔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쇼핑을 하다보니 이전에 직접 상점에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많이 편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동안 인터넷 서점 사이트나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책이나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을 몇 차례 구입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면서 곤혹스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 인터넷 서점 사이트인 ‘Y’의 불합리한 적립금 규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이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 관심있는 책 여러 권을 선택한 뒤, 4만여원 상당의 책을 주문했다. 그리고 곧이어 책 대금 결제를 했다. 책 대금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이 사이트에서 책을 구입하면서 쌓인 적립금(마일리지)에서 충당했다.
그리고 며칠뒤 주문한 책이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한 권의 책이 서점에 없다는 관계로 전달되지 않았다. 사이트 운영업체에서는 곧 발송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대금을 이미 지불한데다, 이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 내가 주문한 책의 출고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지만 그뒤 며칠이 더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업체에 환불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그 업체는 환불 요청시에는 적립금부터 예치금, 실입금액 순으로 환불된다면서 적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 준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 업체의 주장에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내가 적립금을 이용해 책을 구입했는데도 그 업체는 환불된 책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임의대로 실제 지불한 금액에서 적립금 만큼의 액수를 빼고 잔액을 돌려 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업체에 적립금은 내가 책을 구입하고 얻은 마일리지인데, 왜 그것을 먼저 채워 넣기 위해 실제 지불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업체측에서는 적립금은 자신들이 주는 돈이라고 답했다. 내가 책을 사고 정당하게 받은 마일리지인데도 업체측에서는 마치 선심을 쓴 돈인양 하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서적이 배달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는데도 실제 지불한 금액에서 적립금을 빼가고 적립금도 무효가 되니 이만 저만 손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겠으며 또 마일리지를 사용하겠는가. 또 재고가 없어 못 보낸다는 서적도 버젓이 출고가 가능하다고 표시돼 있는 것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규정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오정선 경기도 덕양구 화정동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AI 패권의 새로운 질서
-
2
[ET단상] 양자와 AI 시대, K보안 도약을 위한 제언
-
3
[ET톡] 퓨리오사AI와 韓 시스템 반도체
-
4
[ET톡] AI와 2차 베이비부머의 미래
-
5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4〉AI '앱 경제'를 '에이전트 경제로' 바꾸다
-
6
[황보현우의 AI시대] 〈25〉고독한 사람들과 감성 AI
-
7
[부음] 김동철(동운아나텍 대표)씨 장모상
-
8
[부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씨 장모상
-
9
[사설] 보안기능 확인제품 요약서 사안별 의무화 검토해야
-
10
[GEF 스타트업 이야기] 〈57〉더 나쁜 사람 찾기, 손가락질하기 바쁜 세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