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는 10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인간배아 복제 금지와 배아연구 제한 등 기존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2차 수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과학기술부에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제출키로 했다.
수정된 건의안은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도 불허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안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동물 유전자 변형연구의 범위를 밀폐기준 4등급으로 구체화했으며 지난 6월 공청회에서 특허청이 제시한 생명특허 일원화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특허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생명복제와 종간 교잡행위에 관한 항목에 대해 자문위는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심의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연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생식세포·수정란·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으며 유전자치료국가관리기관을 단일화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에 관해 자문위는 최종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생명과학계와 사회윤리학자들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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