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서명법의 소비자 동의 규정에 대해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의회에 이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을 권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FTC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동의 규정이 상거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이 규정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이득이 부담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FTC는 소비자 동의 규정이 현재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과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해 제한적인 경험만 겪었을 뿐이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기존의 수기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주는 법이다. 이법에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를 원하고 소비자들이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연을 거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동의 규정이 포함돼 있다.
FTC는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컴퓨터 제조업체·은행·소비자 단체·학교 등 32개 관련 그룹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FTC는 보고서에서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FTC가 소비자 규정으로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시켜 소비자들이 전자거래를 꺼리게 만들었다”고 불평했지만 소비자단체와 다른 대부분의 그룹은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거래가 합법적이며 사기와 기만을 막아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며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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