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시사주간지 타임 등 거대미디어업체와 프리랜서간에 7년간 벌여온 저작권 공방에서 미국 대법원이 프리랜서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뉴욕타임스(http://www.nyt.com)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규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 출판업체들이 자유기고가들의 기사를 인쇄판에 게재한 후 이를 다시 전자판 형태로 재발행하려면 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단 인쇄매체에 게재됐던 자료들을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기록보관소나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7 대 2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제재 조치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뉴욕타임스 같은 거대 미디어 회사들이 프리랜서의 글을 인터넷에 띄우려면 사전에 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재판은 지난 93년 6명의 프리랜서들이 뉴욕타임스, 뉴스데이, 타임 및 기타 인쇄매체들이 자신들의 문장을 사전 허가 없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따라서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시 자료의 전자판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10년전의 신문과 잡지 기사는 물론 사진, 도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소식통들은 맨해튼 지역 연방법원으로 다시 되돌아간 이번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1심 판결에서 출판사들이 이겼지만 99년 뉴욕 항소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출판물의 전자화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필자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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