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단말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제도개선대책을 점검한 결과,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이 단말기 제조업체에 공급가격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은 단말기 제조업체와의 납품계약서에 ‘다른 이동통신서비스 업체에는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최혜고객대우 조항을 둬 단말기 제조업체의 공급가격을 사실상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조만간 조사결과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할 방침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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